최근 윤석렬 대통령 탄핵선고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판단 의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음. 대통령 탄핵선고 전 한덕구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었고 관련 기사에서 각 헌번재판관의 의견을 기각, 인용, 각하 3개로 구분해서 정리해뒀는데 정확한 의미를 몰라 정리해보려함.
1. 인용이란?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를 말함.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론임.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위헌 인용 결정이 내려짐 이 경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수정 대상이 되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승소’한 것과 같아지는 것임. 만일 국회의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하면 윤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맞다라는 판단이 되는거임.
즉, 인용 = 청구인(국회) 주장이 타당함 → 위헌
2. 기각이란?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임. 즉, 청구인(의회)가 청구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짐.
즉, 기각 = 청구인(국회) 주장이 틀렸음 → 합헌
3. 각하란?
각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론임. 즉, 절차적 결함이나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임. 예를 들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당한 본인만 제기할 수 있는데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각하됨.
즉, 각하 = 절차 요건 미비 →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뜻
이 블로그엔 다양한 중국어 표현이 정리되어있음. 대부분 일상 생활중 이런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 한국에선 비슷한 단어로 대강 통하는데 중국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해야할까? 이런 느낌의 표현들을 중국 현지 친구들에게 그때그때 직접 물어보고 답변 받아 정리해둔것임.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진부한 내용이 아닌 말그대로 실전 회화 위주의 내용들이니 작게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댓글로 질문주시면 제가 답변 안하고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음~